1. 조리원 양성교육이란?

조리원 양성교육이란 급식·조리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에 대한 이해와 위생적인 작업습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전문성 의 결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게 됨

  1. 사업목표 - 어린이 급식소에서 신규 조리원 고용 시 업무 미숙 및 자율 관리 능력 부재에 따른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악화 문제 해소  -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완화
  2. 기대효과 - 신규 조리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 고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급·간식 제공에 기여  - 어린이 급식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경력 단절 및 미취업 여성의 신규 조리원 취업 시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증대

2. 교육 과정

어린이 급식소에서
구인 문의가 오는 경우 취업 연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2. 교육과정

어린이 급식소에서
구인 문의가 오는 경우 취업 연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3. 연계사업

  •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터에서는 조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조리원들을 대상으로 연계사업을 진행 
  • 교육 이수 후에는 시흥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

4. 대체조리사 지원 사업 안내

  1. 경기도 대체인력연계 사업이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조리원 등)의 교육, 병가, 경조사, 출산 등올 인해 보육 업 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체 인력 연계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중단 없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 
  2. 자격조건 - 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권장
    ※ 식품위생법상 배치 된 조리사(50인 이상 식사제공)의 대체인력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 그 외 (50인 미만 식사제공)에는 자격 소지여부 무관하게 지원가능
  3. 지원단가 - 조리원 : 일 70,0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지급)   ※ 경기도 대체인력 연계 사업 기준 8,720원 반영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으로 지급 가능
  4. 기타  서류 및 기타사항은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바람 (☎031-431-5682)